리찌 린드 아프 하게비와 샤롯 데스파르는 이 사건을 여성주의와 마초의 대결로 바라보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학자 코럴 랜스버리(Coral Lansbury)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생체실험 반대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전국반생체실험협회의 부위원장 가운데 4분의 3이 여성이었다. 랜스버리는 갈색 개 사건이 여성의 생체실험 반대 운동 참여를 가져온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았다. 생체실험을 위해 실험대 위에 묶여 있는 개의 이미지는 브릭스턴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참정권 운동가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혹은 여성 히스테리를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난소나 자궁 척출과도 겹쳐졌다.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의 역사학자 힐다 킨은 스웨덴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젊은 여성이었고 반체제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과학자들에 대해 구체제의 유물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했고, 수전 해밀턴은 그들이 고등 교육을 받았기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새로운 형태의 증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랜스버리는 의대생들이 자신들 스스로와 그들의 선생들을 "새로운 사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미신과 감성주의를 대변한다고 여겼다고 쓰고 있다.
* 갈색개 사건의 종결
동상의 경호 비용이 연간 700 파운드에 달하게 되자 영국 하원은 경찰 당국에 비용의 타당성을 질의하였다. 런던 경찰 당국은 배터시 의회에 이를 전달하였고, 훗날 배터시의 시장이 되는 당시 시의회 의장 존 아처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배터시는 이미 22,000 파운드의 비용을 들여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영국의 개보호협회는 배터시가 연구소들을 허가하고 있는 한 연구소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원들 가운데에는 철제 팬스로 동상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제안자는 《더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보호가 용이하지 않으면 반생체실험 병원의 부지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영국 의학 저널》은 이에 대해 "배터시의 집 잃은 개가 갈 곳이 없다면 해머를 들고 명판에 쓰인 그대로 죽임을 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너무 감상적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마취한 상태에서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배터시 의회는 계속되는 논쟁에 지쳤다. 1909년 11월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의회는 동상의 철거를 결정하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500여 명의 동상 지킴이가 출범하였고,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시의회에 탄원서를 내었으며, 1910년 2월에는 런던 중심가에서 1,5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시위에는 린드 아프 하게비, 샤롯 데스파르, 그리고 자유주의자 조지 그린우드 등이 하이드 파크에서 연설하였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열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상은 1910년 3월 10일 철거되었다. 시 의회는 120명의 경찰관의 호위 속에 4명의 노동자를 보내 동상을 철거하게 하였다. 3천 명의 생체실험 반대론자들이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동상의 복구를 주장하였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동상은 처음엔 자치구 감정인의 집 자전거 창고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1956년 그의 딸이 《영국 의학 저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느날 갑자기 동상이 공장으로 옮겨졌다고 한다.그 뒤 동상은 대장간에서 녹여졌다. 생체실험 반대론자들은 고등법원에 동상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1911년 1월 기각되었다.
* 새로 세운 동상
1910년 3월 《뉴욕 타임즈》는 "동상이 다시 공공장소에 세워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1985년 12월 12일 조각가 니콜라스 힉스가 제작한 새 갈색 개 동상이 배터시 공원의 펌프하우스 뒤에 세워졌다. 가림막을 걷어 내는 일은 배우 제럴딘 제임스가 하였다. 1.5 m 크기의 새 동상은 조각가 자신이 기르던 테리어를 모델로 삼았고, 기단은 포틀랜드 석회암으로 만들었다.
1992년 베터시 공원은 역사적인 이전의 동상을 기념하여 새 동상을 공원의 공식적 일부로 인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생체실험 반대 캠페인 역시 새로운 활기를 띄게 되었다. 1994년 공원은 동상의 위치를 보다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내의 우드랜드 워크로 이전하였다.
2003년 힐다 킨은 자신이 보았던 옛 동상은 지금의 것과 같이 자비를 구걸하는 비굴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b) 비거니즘의 발전
비거니즘(veganism)은 다양한 이유로 동물 착취에 반대하는철학으로 비건(vegan)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 양모, 오리털, 동물 화학 실험을 하는 제품 등 동물성 제품 사용 등도 피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뜻할 수도 있다. 동물을 착취해서 만든 모든 것들의 소비를 지양하는 사람을 비건(vegan)이라고도 한다.
c)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의 출간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대표적인 저서로, 1975년에 발표했다. 동물 해방 운동가 사이에서는 이 책이 그 사상의 기반이 되는 철학적 선언으로 널리 읽힌다. 싱어 자신은 인간과 인간 여타의 다른 동물에게 있어서 권리라는 이론적인 틀을 사용하길 거부한다. 그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익관심(interests)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 때 권리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책에서 “종 차별(speciesism)”이란 용어를 도입하고 대중화하는데, 리처드 라이더(Richard D. Ryder)가 처음 만들어낸 이 말은 동물을 착취하듯 대우하는 인간 우월 주의를 나타낸다.
평소 윤리적인 대우를 인간 외의 여타의 다른 생물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길 주장해왔던 싱어 교수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다. 초판 발행 이후에 몇 번의 재판이 발행되었다. 동물권보호 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이 책이 출간된 이래로 큰 후원과 지지를 해왔다. 이 책의 주요 논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이 선(善)이나 도덕적 행동의 측정수단이라는 공리주의의 확대 적용이다. 피터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싱어는 이익 관심에 따른 공리주의와는 따로 떨어진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권리를 거부하지만, 공리주의 원칙에서, 개중 특히 최소 고통의 원칙에서 이끌어낸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받아들인다. 또 싱어는 책에서 "명백히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이 각자의 가지는 권리에도 틀림없이 차이를 낳는다"고 써 과연 동물권이 인권과 똑같진 않음을 인정한다. 한편 토마스 테일러는 여권신장론자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를 비판하면서 만약 여성도 권리가 있다는 그녀의 주장이 옳다면 "짐승"도 권리가 있어야겠느냐고 말한 바 있는데, 싱어는 바로 그 말을 언급하면서 이 책의 첫단추를 꿴다. 테일러야 귀류법으로 그녀의 관점을 반박한 것이겠지만, 싱어는 그 말을 중요한 논리적 암시로 보았다.
『동물 해방』에서 싱어는 그가 종 차별(특정 종에 소속됨을 근거로 한 차별과 착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항해 논리를 펼친다.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관심은 동등한 고려 가치가 있으며, 이들을 종에 근거하여 하찮은 미물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을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는 것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성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동물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1970년 채식주의자인 동료 학우 리처드 케션(Richard Keshen)과 점심을 먹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철학자 피터 싱어는 동물을 먹음으로써 다른 종에 대한 억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케션은 싱어에게 더 고들로비치스(The Godlovitches)를 소개시켜 주었고 1973년 싱어는 《더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서 그들의 책을 평론하였다.
싱어는 리뷰에서 "동물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싱어의 평론에 힘입어, 《더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동물 해방에 대한 책을 저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75년 동물권 운동의 규범적 텍스트인 『동물 해방』이 출판되었다. 싱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옳다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기반하여 그의 주장을 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익, 예를 들면 고통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익의 파괴가 비인간의 기본적 이익의 파괴와 다르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4) 동물해방전선의 형성
1971년 법학도인 로니 리는 헌트 새버터스 어소시에이션(Hunt Saboteurs Association)의 지부를 결성하고, 19세기 RSPCA 학생 그룹의 명칭을 따서 밴드 오브 머시(Band of Mercy)라고 명명하였다. 이 단체는 타이어에 구멍을 내거나 창을 깨뜨려 사냥꾼들의 자동차를 공격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행동하는 연민(active compassion)"이라고 불렀다. 1973년 "인간의 손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형태의 잔혹함과 학대로부터의 동물 해방에 투신하는 비폭력적 게릴라 단체"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며, 회흐스트 제약(Hoechst Pharmaceuticals) 연구소에 불을 질러 첫 번째 방화를 일으켰다. 활동가들은 197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2개월 후에 가석방되었다. 1976년 리는 남아 있는 밴드 오브 머시 활동가와 새로운 참가자를 모아 리더가 없는 저항 운동을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을 동물 해방 전선(Animal Liberation Front, ALF)으로 명명하였다. ALF 활동가들은 그들 스스로를 동물들을 동장이나 연구소에서 동정적인 수의사나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시키는 현대의 지하 철도로 생각한다. 일부 활동가들은 주류에서 공감을 상실한 위협, 방화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5)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2002년 4월 아름품 창립, WITHANIMAL.NET 오픈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카라로 활동하고 있다.
6) 동물권 동맹
동물 보호주의(動物保護主義)은 비인간 동물의 이익의 추구의 증가를 지지하는 동물권리 보호설 내에 위치한다. 이것은 폐지론과 대조되며, 그 동물이 어떻게 대해지던간에,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만한 윤리상의 권리나 법적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 권리 보호론자들은, '"동물의 고통이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음식, 의류, 오락, 그리고 실험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동물 권리 보호 기준이 윤리적, 정치적으로 불합격이며, 이러한 철학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하는 폐지론자들과 동의한다.
4. 동물권에 대한 반응
2000년 발표된 해럴드 헤르조그(Harold Herzog)와 로나 도르(Lorna Dorr)의 논문에서는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물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성별, 나이, 직업, 종교, 교육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인차를 보여 일반화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애완 동물을 기른 경험의 유무는 동물권 옹호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물권에 대해 보다 정서적인 친근감을 보인다. 1996년 린다 파이퍼(Linda Pifer)의 연구는 이를 여성주의와 연결하면서 여성의 "양육 또는 공감" 능력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5. 동물권 논란에 대한 현주소
* 반복되는 구제역에 따른 가축 살처분에 대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생명 경시라는 주장이 있다.
* 대한민국의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존 재한다.
* 2007년 3월 미국의 뉴멕시코주는 닭싸움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로서 미국 내에서 오랜 논란 거리였던 피를 보는 스포츠가 합법인 주는 루이지애나주만 남게 되었다
*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개발 단계에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대체 가능한 다른 실험이 도입되는 추세이다.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동물 보호 또는 동물권을 위한 각종 공약 을 제시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헌법 개정 시 동물에 대한 생명 가치를 인정하 고 동물복지권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 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6.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
동물권주의자인 피터 싱어는 동물권을 부정하고 인권만 인정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라 주장하지만 생명의 무차별성을 주장한다면 왜 권리의 대상을 식물이 아닌 동물로 한정하여야 하는가라며 인간의 동물 사용이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음식으로써, 재료로써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생태계의 법칙 중 하나인 먹이사슬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심지어 이를 부정하려고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고 특별취급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동물을 위한 것인지, 동물이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는지를 동물의 입장에서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일주의 동물권에 대한 반론이며 계층주의 동물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R. G. Frey
Frey는 초기 작품인 Interests and Rights(1980년)에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1975년)』 속 동물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동물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쓴 싱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프레이는 관심사는 욕망에 의존하며, 그에 상응하는 믿음이 없으면 욕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동물이 믿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그들은 2차적인 믿음: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아무런 믿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예를 들어, '고양이가 문이 잠겨 있다고 믿는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잡고 있는 것이다. 그 고양이는 '문이 잠겨 있다.'라는 선언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나 인간의 유아들을 포함한 언어가 부족한 다른 생물을 재미있는 선언 문장으로 믿을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는 동물은 아무런 흥미도 없다고 결론짓는다.
2) Carl Cohen
철학 교수 Carl Cohen은 권리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소유자들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의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정의로운 것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충돌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적 판단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존재의 공동체 안에서만이 권리의 개념이 올바르게 발동될 수 있다." 코헨은 뇌에 손상을 입은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누가 권리를 부여받는지 결정하는 뚜렷한 특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싱어의 주장을 거부한다. 코헨은 도덕적 판단을 위한 테스트는 "인간들에게 하나씩 시행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족 구성원들의 능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3) Richard Posner
"사실들이 평등을 견인할 것이다." 미국 제7회 순회재판소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피터 싱어와 2001년 동물권 문제를 논의하였다. 포스너는 자신의 도덕적 직관이 "인간은 자신의 것을 선호한다."고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개가 인간의 유아를 위협한다면, 개가 그 유아를 멈추게 하기 위해 더 많은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 유아를 선호한다. 개를 살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것이다.
4) Roger Scruton
영국의 철학자 Roger Scruton은 권리는 의무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법적 특권, 즉 "당신의 권리가 내 의무일 수도 있다."는 특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스크루톤은 동물권리운동의 출현을 "자유주의적 세계관 내에서 가장 이상한 문화적 변화"로 간주하는데,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생각은 인간의 조건에 특유하며, 그것을 우리 종족 이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우리가 읽은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에서 셸리 케이컨의 주장
이 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힌다. 하나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사는 ‘윤리적 공존’을 모색하는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상에 가장 월등한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다. 오늘날 동물윤리 분야의 지배적 견해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사람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를 철학적으로 살핌으로써 ‘무엇이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를 사유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케이컨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도덕적 지위가 낮다는 동물 윤리에 대한 계층적 접근 방식을 주장한다. 계층적 접근 방식이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사람과 동물이 매우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와 대조하고, 계층 구조에 대한 한 가지 핵심 주장 뒤에 숨어 있는 주요 아이디어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케이컨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위계적 이론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지위 사이의 구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존재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그 존재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거나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 반면에 도덕적 지위는 한 존재가 우리의 도덕적 계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요구 사항이 그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과 관련이 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동일한 양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케이건이 동물 윤리에서 널리 퍼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가 반대하는 견해인 단일주의를 비판한다. 유니테리언주의(기독교의 한 파인 유니테리언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의 도덕적 지위가 있다. 유사한 관심사는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익의 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케이건의 위계적 재해석은 우리가 그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익 균등 고려의 원칙은 도덕적으로 관련된 특성 측면에서 유사한 이익을 유사하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관련된 고려 사항은 이익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속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으로 유사한 고통이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아닌 비인간 동물에게 속한다면, 그렇다면 이 고통은 전자의 경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 잠재적으로든 양식적으로든 심리적으로 더 풍부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더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가치 이론이나 선의 이론에 관해서는 차등적 도덕적 지위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분배 원칙은 더 높은 존재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기에 인간이 아닌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이익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웰빙의 가치의 경우, 낮은 지위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의 경우 비슷한 양의 웰빙이 더 가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온건한 의무론의 경우, 인간이 아닌 동물과 한계 사례는 자율성(또는 대리인 또는 그러한 권리의 근거가 되는 기타 모든 것)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권리는 동물은 자율성이 낮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이다. 의무론적 권리를 근거로 삼는 심리적 능력은 덜 풍부하기 때문에 그 권리는 그만큼 강력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한다.
이러한 케이컨의 주장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도덕적 격차를 유발하는 능력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사람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사고와 감정을 위한 상당히 발달된 능력을 가졌으므로 자기 성찰에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까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사람은 보다 발달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졌다.
사람은 먼 과거와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사람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사람은 보다 높은 자기 인식과 자기지각 능력을 가졌다.
사람은 규범적 성찰과 동기부여 능력을 가졌다.
사람은 자주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사람은 특이하고 개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즉 케이컨은 사람이 동물보다 이런 능력들을 보다 정교한 형태로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사람이 동물보다 도덕적 지위가 더 높다는 주장을 하며 그의 도덕적 계층주의를 설명한다. 동시에 사람이 동물보다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근거로 사람은 도덕성과 그에 따르는 의무에 고민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계층적 도덕 의무론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사람의 복지뿐 아니라 동물들의 복지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분배 원칙’의 중요성을 나열한다. 동물의 분배 요구는 이와 관련된 사람의 요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동물이 분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강도는 해당 개체의 ‘도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위가 낮은 동물들은 이에 비례해 약한 요구 권리를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분배 형태와 관련해 우리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동물 역시 분배를 요구할 권리를 가졌음을 인정하면서, 기존 분배 형태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입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도덕적 지위에 적절한 형태의 계층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분배 원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물도 이런 이론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설득력을 상실한 단일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하튼 그의 동물의 복지에 대한 주장은
“동물은 비록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껏 가져온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헤아림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꽤 긴 논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면 나는 만족한다. 내가 제안한 여러 견해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온전한 ‘사람’인 여러분이 사람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동물의 삶에 투영하는 것이 유의미한 작업임을 깨닫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이제 동물의 몫을 생각할 때다.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동물을 학대해온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같은 행위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오게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날이다. ”(480쪽)